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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 임원들을 고소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황수연)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의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측이 2024년 4월 자신이 어도어의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주술경영’을 했고,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주술경영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고 보면서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실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에 대해 논의한 사실 등이 근거가 됐다.
또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민 전 대표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하이브가 어도어의 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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